[종합]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3% 미달시 ‘부담금 부과’ 필요
우선구매 제도 28일 시행 앞두고 간담회, 사각지대 해소 의견 쏟아져

김현동 승인 2023-03-28 14:36:28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업무 체계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오는 28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이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에 포함되지 못한 문학 작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230분 국회 간담회실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홍보, 유통 활성화를 기본계획에 명시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명시와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 고매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등 연간 문화예술 구매 총액 3%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이 자리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여윤덕 사무국장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중개업무 구매계획에 대해 발제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


대상 창작물은
공예문화산업지원법에 따른 공예품과 공연법에 따른 공연, 회화·조각·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 등 미술품으로, 공공기관 등은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공공기관과 중개업무를 함으로써
, 장애예술인 창작물 확인 및 홍보하고 판매와 구매를 지원한다.


향후 장애예술인의 세부 기준과 증빙자료의 정형화
, 장애예술인 단체의 명확한 기준, 창작물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및 보완과 함께 우선구매 제도 홍보유통플랫폼의 신속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 문학인 작품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사각지대

 

설미희 시인은 먼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령에 문학 작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공연과 공예품
,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미술품이 대상 창작물에 포함되지만 문학 작품은 이 법안 시행령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


설미희 시인은
장애 문학인들이 서로의 문학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대중적으로 탄탄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장애인과 선후배 장애 문학인들이 교류하고, 집필을 위한 동기부여도 생기고 더불어 작품 등도 우수해지리라 생각한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기준 미달시 부담금 처분제언

 

나사렛대학교 이상재 교수(클래식 전공)는 공공기관 등의 연간 문화예술 구매 총액의 3%를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비율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상재 교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장애인예술인의 창작물을 구매하는 것이 거저 주는 것으로 안다. 장애예술이 갖는 가치, 장애 예술인 창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비장애인 예술에서 느끼지 못하는 색다른 감동과 특별함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지 돈을 3%나 써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예술이 가진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장애예술이 잘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 우수성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교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장애인의 고용률이 미달됐을 때 부담금을 물고 있는 것처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에서도 만약 공공기관이 구매비율이 미달한다면 부담금 등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 그 부담금을 장애예술인 창작물 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의견을 냈다.

 

미술 창작품 유통 중개 플랫폼다각화 필요

 

미술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교육학 김은정 박사는 어떻게 하면 우선구매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은정 박사는
먼저 미술분야는 서양화 동양화, 조각, 사진, 서예, 미디어아트 등 다양하지만 현재 서양 회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미술시장을 다양한 장르로 확장할 수 있도록, 미술분야의 편향된 장르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유형별 편향된 관심과 지형의 균형이 필요하다. 요즘 창작이나 전시 지원에 대한 형태를 보면 발달장애 작가들 쪽으로 많은 관심이 치우쳐져있다. 지체장애 작가도 많은 활동을 하는 반면, 청각장애나 정신장애 등 유형의 작가들은 어렵게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전시나 사이트 판매가 늘어나는데,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유통 중개를 위한 갤러리나 전시장에서 실제 작품을 볼 수 있는 공간 등 미술 창작품 유통 중개 플랫폼의 다각화가 필요고 제언했다.

 

 
 

김현동 기자의 다른 기사

  • =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