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교조·교육부, 첫 단체협약 체결‥ “교육현장 장애 친화적 환경개선 ”
장애인 교원 교육활동·업무수행, 균형인사 등 총 49개조 90개항

김현동 승인 2023-06-07 14:08:25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와 교육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협약식 후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는 모습.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2일 오전 9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과 근무환경 개선 내용이 담긴 총 49개 조, 90개 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 간 맺는 첫 단체협약이다.


장교조는 지난
20197월에 창립해 같은 해 9월에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12월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곧 시작될 예정이었던 단체교섭은 코로나19로 지연되다가 202085일에 비로소 개회식을 열고 닻을 올렸다.


이후 양측은
69개 조 191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놓고 약 3년여 간 23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실질적으로 교섭이 마무리됐다. 후속 작업과 자구 수정까지 완료됨에 따라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이 성사됐다.


합의한 주요 내용은
장애인교원을 위한 교육활동·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 근무조건 개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교과서의 접근성 보장 장애인교원 근무여건 실태조사 장애인식, 장애인교원 양성제도,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개선이다.


또한 장애인교원 균형인사 계획 수립 및 인사제도 개선
, 질병휴직 제도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환경 개선 및 접근성 보장,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무실 및 편의 제공 등도 포함됐다.


장교조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실질적인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현장의 장애 친화적 환경개선의 디딤돌을 놓게 됐다면서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은 궁극적으로 교사에게 장애가 있든 없든 더욱 나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교를 더 포용적이며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교육현장으로 바꾸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도 조금씩 교육부가 장애에 관해 이해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서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교육에는 진정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단체협약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우리 교육의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힘은 현장 선생님들에게 있는 만큼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실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오늘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부와 장교조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교원들이 전담하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