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애예술인 작품발표 기회 확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현동 승인 2023-06-07 14:09:17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시,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위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들 또한 복잡한 대관 절차와 비싼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작품발표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작품발표 기회의 부족은 장애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등을 의무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작품발표기회 보장과 더불어 국가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예술 활성화를 천명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다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장애예술의 활성화와 국정과제의 실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업무지원인을 통해 안정적,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