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어디로 갈 것인가?

강원장애인신문사 승인 2017-06-07 09:50:44

조직력 약화, 사회적 신뢰 회복 시급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주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도내 각종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국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다.


하지만 지난 해 11월 18일 임원선출 당시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및 진행에 문제를 제기한 분쟁과 2017년 2월 초 사무처 간부의 공금유용사건
(본지 2월 14일 보도) 등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자리도 공석이며 회장선거 당시 불거진 논쟁은 법적쟁투 중이다.




 

▲ 5월 22일 제1차 임시총회 장면

 


이는 지난 5월 22일(월)에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차 임시총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재적인원 57명, 참석 17명, 위임 24명으로 성원이 되었다. 한 회원은 57명 중 실제 참석자가 겨우 17명인데 총회를 하니 힘 빠진다고 했다.


이날은 정관 개정(안)과 임원선임(안)이 부의되었다. 논쟁의 원인인 과거 ‘제30조 (의결권 선거권의 대리 행사)에 근거 위임을 받은 자가 투표 할 수 있는 내용’을 대리자가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있으나 선거권은 대리행사 할 수 없다고 개정하였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임원 (회장 포함) 27인에 대한 승인도 있었다. 이처럼 심의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에는 큰 논쟁이 없었으나 참석자 대부분 조직이 처한 상황에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해 11월 18일부터 현재 5월 25일까지, 7개월 동안 총회와 이사회의가 6회나 개최될 정도로 이견과 분쟁이 심했다. 회의 참석자 A씨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복지협의회’인지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책임지는 임원의 자세, 신임 사무처장 임용 등 봉합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기관, 시설, 단체의 회원가입 요건 재구성과 보충이 중요하다면서 전문 마인드가 미약한 기존 회원단체 문제와 도 단위 장애인단체 가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진 지난 해 2월 7일 최문순 도지사가 직접 협회의 쇄신을 요구 한 바 있고 같은 달 10일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대책을 담당 부서에 요구 했었다. 그러나 상반기가 다 가도록 해결되지 못한 조직의 허술함과 분분한 이견은 언제쯤 무마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 지명옥 본지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