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지적 3급 장애인 강제 근로 사업주 구속
7년간 축사에서 감금, 폭행,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남일우 승인 2017-02-22 09:39:20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7년 간 소 축사에서 지적장애근로자를 고용해 강제근로 시킨 김모씨(남, 57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김모씨는 지적 3급 장애인을 감금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강제 근로시키고,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임금 및 퇴직금 약 8천만원을 체불했다.

또한 그는 고의적으로 감금 및 폭행 등으로 강제 근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근로자 1명을 은닉하고, CCTV 하드디스크, 휴대폰, 보유차량 블랙박스메모리, 허위 확인진술서 제출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

이경구 전주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임금을 주면서 감금,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를 시키고 CCTV, 휴대폰,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등 그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그 죄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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