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땡? 끝 아니다
”비준 마지막 단계 앞둬, 12월 국회 통과 목표“

김현동 승인 2021-09-17 14:39:54


 

UN CRPD NGO연대가 20217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리를 침해받은 장애인이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결국 국내 이행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가 개인진정에 대한 견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제정
, 사법부에서의 조약기구 견해 이해도 제고, 장애계의 모니터링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6일 온라인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약 비준 13년 만에 선택의정서 비준 첫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12월 유엔(UN)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어 20085월에 발효됐다. 전문(25개 사항), 본문(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18개 조항)로 구성,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1월에 국내 발효됐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선택의정서는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비준을 유보해왔다
.


이후 장애계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꾸준히 촉구해온 결과
, 올해 6월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협약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선택의정서 비준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비준을 추진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개인, 집단 등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진정제도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8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교부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인권조약기구 결정 25, 국내 이행 관건

 

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제조약에 기반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상 강제적 효력이 부족한 현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다솔 국제팀장은
유엔인권기구의 결정에 대한 실효적인 국내 이행방안을 발제했다.


류 팀장에 따르면
, 현재 우리나라는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을 시작으로,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이 인정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 개인이 제기하는 진정에 대한 각 위원회의 심사제도를 수락한 상태다.


유엔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은 총
25건으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이 23, 고문방지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이 각 1건이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지만
. 과거보다는 보다 무게감 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평가다.


첫 유엔인권조약기구 결정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노동법상 제
3자 개입금지에 관한 사건으로, 노동부는 우리 정부의 조치내용을 전달할 도덕적 의무는 있지만 이를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 유엔자유권규악위원회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이라면서 기각했다.


반면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자유권규약위원회 결정은 대법원 판례 변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정부 비준 마지막 단계, 올해 국회 통과 목표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관계자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서 올해 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의정서 비준과 더불어 협약 당시 유보했던 제25조 마항 생명보험도 철회하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2018년도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번 정부 안에 어떤 형태로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다음해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지난주에 확인한 결과, 외교부 조약과에서 원문 번역을 하고 있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내용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과장은
우려 부분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황에서 정치권의 회오리 속에 들어가면 올해 안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면서 힘들지만 외교부와 장애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셔서 12월안에 국회 비준이 돼서 2022년부터는 장애인 권리구제가 국내 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인권사회과 박인효 서기관 또한 현재 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 비준 후 국내이행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박 서기관은
복지부로부터 8월 선택의정서 비준 의뢰를 접수한 후, 조약과로 송부했고 현재 검토중이라면서 “9월에는 복지부로부터 협약 제25조 마항 생명보험유보철회도 의뢰받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복지부와 협의해 의안 최종본을 마련해 법제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이후에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비준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박 서기관은 비준 후 실제 이행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성실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연내 비준 동의안 제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