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장애비하 발언으로 피소된 국회의원들, 첫 번째 변론기일
10월 8일(금) 오전 11시 2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

지소현 승인 2021-10-12 11:42:14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장애인 혐오, 비하 발언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해 피소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
8() 오전 1120,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에서 있었던 소송은 지체장애, 시청각장애, 정신장애 당사자 5명이 앞장섰었다. 최근 1년간 피소된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일 백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 징계권 행사와 국회 윤리규정에 장애비하 금지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


작년과 올해만 해도 국회의원들은
절름발이 총리(주호영)’,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이해찬)’, ‘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 ‘외눈박이 대통령(곽상도)’,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이광재)’, ‘집단적 조현병이 의심된다(허은아 등)’, ‘대통령의 대일인식 정신 분열적(조태용)’,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적이라고 진단(윤희숙)’ 등의 장애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더구나 소송 이후인 지난 7월에도 김두관 의원의 정신장애 비하 발언으로 정신장애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한 달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민사소송법 256)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조태용, 윤희숙, 곽상도 의원은 문제의식조차 없이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사회통합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재판과정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지속되는 비하 발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주장을 펼쳐왔었다.

 

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