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최혜영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대표발의
국가장애인위, 장애인지원기금…장복법 전부개정안도

김현동 승인 2021-11-23 12:39:5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등급제 폐지 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보장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지난 18일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과 그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피해구제
, 예방 수준의 권익옹호를 넘어 권리침해 전반으로 구제의 범주를 확대하고, 단체소송 등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했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장애인 정책과 법령으로 인해 분절적인 서비스가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하고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장애인 정책과 법령 등에 대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지원기금 설치 규정도 신설했다.


함께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장애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탈시설 지원, 주거복지 정책, 의사소통 지원과 장애인 보조견 등 정보 접근 및 이동·교통복지 보장 정책, 문화예술 및 여가 증진 정책, 장애아동·여성장애인·고령 장애인 지원정책 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할 국가와 지자체 책임 의무를 규정했다
.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법령체계를 개편해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조사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구매대행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두 법안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자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 장애인 당사자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규정하기보다 복지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지원과 같은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장애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최혜영 의원은 장애계와 법안에 대한 의견 교류 끝에 제21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된 것.


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등록제 폐지, 개인예산제도 등 당사자 중심의 장애 정책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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