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올해 장애인 국가공무원 380명 채용…전체 7.2%

김현동 승인 2022-01-11 13:41:33

올해 장애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발인원은 총 인원 6819명 중 7.2%380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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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통해 공고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5672, 7급 공채 785, 5급 공채 362(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이다.


이 중 일선 현장에 배치될
7‧9급 공채 인원이 총 6457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94.7%에 해당한다.


올해 선발 인원은 퇴직자 및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 전년도 선발인원 6825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선발 분야는
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 세무직 등 고용안전망 확대 보호직, 검찰직, 교정직 등 범죄예방 및 수사 등 국민안전 보장 방역지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 강화 등이다.


지역별 노동청과 고용센터에서 근로감독과 고용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고용노동직
565,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생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직업상담직 140명 등이 채용된다.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7‧9), 저소득층(9)의 채용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으로 당초 3.4%에서 3.6%로 증가한 법정 의무고용비율의 2배 이상 수준인 380(7.2%)을 선발한다.저소득층도 9급 선발인원의 법정 의무비율인 2%를 초과한 161(2.8%)을 선발한다.


한편
, 올해부터는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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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공채 신규자의 직무역량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 과목을 필수화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되고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표준)점수제 또한 폐지된다.


또한
,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확인서발급대상 등 차상위 계층으로 유효하게 등록돼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9급 공채시험에서 구분해 선발하고 있는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하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지난
1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된 바와 같이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226일에, 9급이 42, 7급이 723일에 각각 치러진다.다만, 방역 등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시험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이 밖에 민간경력자
지역인재 채용 등 인사처 주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각 부처 주관 경력채용시험,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획은 각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을 위해 국민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인력 중심으로 공채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는 투철한 봉사정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