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아동에서 노인까지, 돌봄과 의료보장 등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생활에 도움되는 ‘올해 달라지는 것’] ② 복지

김현동 승인 2022-01-18 13:31:44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30‘2022년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안착하기 위해 아동에서 노인까지 소득지원과 돌봄보장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등을 구축해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로 확대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영아기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을, 기존의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아동=20180~5238만명에게 지급한 아동수당은 지난해 7세 미만으로 넓혀 총 247만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8세 미만으로 대상을 추가해 약 273만명에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영아기 가정양육 지원도 확대하는데
0~1세 영아수당은 30만원으로 올렸고, 특히 첫만남 이용권을 새롭게 신설해 200만원의 바우처인 카드적립금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그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오는 4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는데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때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것이다.


영아수당은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하는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데
, 이는 앞서 출산 시에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입양=출산이라는 인식 확산 및 아동 양육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동결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입양가정은 월
20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고자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확대해 공공보육이용률 40%를 달성하고, 초등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곳을 신축하며 시간 연장 시범사업 등 틈새돌봄을 제도화한다.

 

노인=어르신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은 2017년 소득하위 20%487만명이 대상이었는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상을 넓혀 지난해 소득하위 70%로 넓혔고 올해는 대상인원을 39만명 더 많은 628명으로 확대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예방 및 치료
·돌봄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20174개소에서 2021256개소로 비약적으로 늘어난 치매안심센터를 바탕으로 올해 치매안심 플러스센터를 지역허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및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되었어도 올해부터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장애인=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난해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를 포함해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로, 올해부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액을 결정했다.


2022
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및 부부가구 기준 1952000원이다. 그리고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였는데, 올해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돌봄 지원
,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는데, 장애인 분야 예산은 48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97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는
4400원 증액해 7400원 지급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및 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을 향상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8일부터는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10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하며,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 건립 및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와 함께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19개에서 39개로 지정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저소득층 지원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해
233만명에서 240만명으로 확대되고, 위기가구 발굴도 476000명에서 55만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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