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월 2만원 인상…3년 연속 지원 확대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 및 어린이집 월 28만원 지원…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5만 원 추가↑

김현동 승인 2022-01-28 11:59:26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7년 만에 최초로 월 2만 원을 올려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 원을 추가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 확대한 것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25조에 따라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합한 35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실제로
,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지난 2020·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22학년도에 월 15만 원을 지원,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