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아프면 쉴 수 있게…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 60% 지급
다음달 4일부터 서울 종로 등 6곳서 1년간 시범사업

김현동 승인 2022-06-21 14:13:37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15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7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 해당지역은 서울 종로
,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이다.


2차장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수준이라고 말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0.79, 11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병상 가동률도 10% 미만으로 하락해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92%인데 반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만큼 대상자분들께서는 서둘러 접종을 끝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휴가지나 휴양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등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2차장은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