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 해당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이다.
이 2차장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도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병상 가동률도 10% 미만으로 하락해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92%인데 반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만큼 대상자분들께서는 서둘러 접종을 끝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휴가지나 휴양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등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2차장은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