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5일(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의 명령을 내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피해자인 뇌병변 장애인 정 씨와 활동지원사 안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처음 만났다. 안 씨는 처음 만난 1, 2주간 정 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일상을 지원했으나 금세 본색을 드러내 7개월간 성폭행과 폭력을 자행했다.
와상상태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정 씨는 범죄의 증거를 잡기 위해 폭행을 견디며 노트북의 카메라를 이용해 3개월간 성폭행과 폭행 장면을 찍어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활동지원사에 의한 뇌병변 장애인 성폭행 사건 1심 선고 이후, (사)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사)강원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장애인을 그 일상 속에서 괴롭히는 상황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누구도 장애인을 괴롭힘의 대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재판부가 반드시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됐다”면서 “활동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 이 법정의 판결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