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다.
정비대상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럭 설치 등이며, 개소 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동해시청 복지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선정은 시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이세우)의 합동 현장 조사로 결정돼 9월 20일 이전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복지과(033-530-2094)로 문의하면 된다.
권순찬 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