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등록 여성장애인 산모, 태아 1인당 100만 원 지원

김준혁 승인 2022-10-05 11:33:12


 

보건복지부가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올해 1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 약 1,4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