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애인복지시설 중 보호구역 설치 2.8% 불과
세종·전북·경북 전무…강은미 의원, “확대방안 마련” 주문

김현동 승인 2022-10-05 12:05:33


정의당 강은미 의원.강은미의원SN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전국 지자체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110개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76, 지역사회 재활시설 24, 직업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 각 5곳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장애인 쉼터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지역별로도 설치현황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경기남부 21, 제주 18, 충남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전북, 경북은 설치된 곳이 아예 없었다.


강은미 의원이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 전국(2022) 장애인 거주시설 1539, 지역사회 재활시설 1568, 직업재활시설 787, 의료재활시설 18곳 총 3931곳이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과 근로작업장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 보호구역은 단
5곳에 불과하고, 전국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18, 장애인 쉼터는 19개소로 시설 주변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운영하며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현황은
110곳으로 시설대비 2.8%(장애인 복지시설 3931)로 매우 저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대비 장애인 보호구역이 2.8%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 보호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행안부와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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