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애예술인 기간제 근로자 고용 불안정 개선 입법화

김현동 승인 2022-11-22 14:30:28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예술인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
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근로계약 기간이 짧은 고용 형태가 전체 예술인은 20.8%인 것에 비해 장애예술인은 26.5%로 나타나는 등 장애예술인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기간제법 제
4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가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사의 경우 선수의 가치나 지도자의 기술 등이 근로계약에 반영되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술도 그 가치나 실력을 입증받아 활동하는 직업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장애예술인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고자 현행법의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경우 비장애 예술인에 비해 더욱 심각한 고용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다예술적 가치와 실력을 인정받은 장애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