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유지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

김현동 승인 2022-12-20 15:23:01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 경유 리터당 212,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 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


아울러 발전연료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휘발유 매점매석 고시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향후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3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