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장추련, ‘장애인 학대’ 명백‥국회 사무처에 중징계 공문
직원에 의해 발생‥분리조치 뿐 2달 지나도록 징계 요원

김현동 승인 2023-01-03 17:07:13


지난 112일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오른쪽)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국회 사무처에서 발생한 자폐성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명백한 학대 사건이지만 약 두 달이 되어 감에도 가해자 분리조치 외에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중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28
일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사무처에 자폐성장애인 근로자 학대에 대한 중징계 촉구 공문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112일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를 통해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직원이 자폐성장애인 근로자 등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심부름이나 강제로 노래를 시키고
, 상당한 시간에 당사자를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하고, 당사자의 업무가 아닌 세탁물을 손빨래하게끔 강요하는 등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것.


당시 질의를 받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회인권센터에서 기초조사를 했으며, 공간은 분리해 놓은 상태다. 또한 경찰에 고발 조치해 조사 막바지 상황에 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진성준 의원은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결과를 기다릴게 아니라 곧바로 징계해야 하지 않는가? 왜 기다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신속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장추련이 이달
15일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여전히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장추련은
해당 인권침해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서 명백한 장애인복지법상 학대범죄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인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앞장서서 이행해야 할 국회 내에서 이러한 장애인 학대 범죄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국정감사 질의 후 두 달이 돼가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현 국회 사무처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국회 사무처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며, 막바지인 상황이다.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