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복지부, 복지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실시

김현동 승인 2023-01-26 15:18:22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실시해 불법 집행을 막고 예산 낭비 요소를 근절한다.


복지부는 이기일 제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감사, 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2020~22)간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142억원),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301억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674억원) 등 총 75개 사업(2022년 예산 기준 14117억원, 감사원 감사실시 사업 등 제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제
1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매칭해 지급한 보조금의 감사과정에 시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
2월 말까지 1차 감사를, 그 중 문제사업은 3월 말까지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은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사업은 개선하고
,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의 관리체계 개편안도 오는 4월까지 마련한다.


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했고
, 331일까지 감사 기간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인터넷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팩스(044-202-3906)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