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가까운 복지관에서 신청 가능

김현동 승인 2023-01-26 15:31:39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9일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오는 30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을 2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 이를 개선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해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
··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기일 제
1차관은 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