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전장연, 국회 심사 앞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개정안 원안 통과 압박
장애인콜택시 국고 의무화,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 등 내용 담겨

김현동 승인 2023-02-14 15:20:15


9일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 9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 광역 운행 의무화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 임차·바우처택시 도입 의무화 및 국고지원 등이 담겼다.


전장연은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올해 7월부터 국고 지원되지만 차량유지비와 관리비만 포함된 눈꼽 예산이라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지원 조항을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게도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인 임차
·바우처택시를 전 지자체에 의무도입해 이용자를 분리해야 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이재민 사무국장은
오늘(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인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 임차바우처택시 의무도입 등에 대해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은 임의조항이다보니 예산, 지원범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임차바우처 지원차량은 법에 명시돼 있어도 각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으로만 감당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게는 2시간까지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에 의해 전 지자체에 임차바우처 택시가 도입돼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심사소위에서 장애인이동권이 유예되지 않고 보장될 수 있도록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