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장애인신문사 윤리강령
강원장애인신문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 보장 매체로서 ‘장애인을 위한 정론 직필’ 정신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설치하고 준수한다.
1.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킨다.
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 주간지로서 장애인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 권익증진 여론형성 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2. 취재 및 보도 준칙
가.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평론한다.
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다. 취재와 보도에 있어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특정 권력, 금력, 종교, 이념 및 각종 이익 단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
마.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 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바.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3. 언론인의 품위
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다루지 않으며 취재와 보도, 평론, 편집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및 기타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나.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서 공인으로 서의 품위를 지킨다.
4. 반론권 존중과 오보 정정
가. 사회적 공기성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도에 잘못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한다.
나. 반론권을 요청받았을 경우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5.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
6.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 보도 등으로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하지 않는다.
7. 판매 및 광고 활동
신문제작의 윤리에서 벗어나는 판매 및 광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
위의 윤리강령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