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장애인신문사 윤리강령​


 강원장애인신문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 보장 매체로서 장애인을 위한 정론 직필정신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설치하고 준수한다.

 

1.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킨다.

. 장애인을 위한 특수 주간지로서 장애인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 권익증진 여론형성 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2. 취재 및 보도 준칙


.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평론한다.

.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 취재와 보도에 있어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특정 권력, 금력, 종교, 이념 및 각종 이익 단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

.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 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3. 언론인의 품위


.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다루지 않으며 취재와 보도, 평론, 편집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및 기타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서 공인으로 서의 품위를 지킨다.

 

4. 반론권 존중과 오보 정정


. 사회적 공기성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도에 잘못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한다.

. 반론권을 요청받았을 경우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5.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

 

6.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 보도 등으로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하지 않는다.

 


7.
판매 및 광고 활동


신문제작의 윤리에서 벗어나는 판매 및 광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위의 윤리강령은 2016810일부터 시행한다.